2025. 3. 23. 20:19ㆍ일상_공감 스토리
🏥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방법
방문간호 서비스는 신체적·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간호사, 치위생사, 간호조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되며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🔹 1.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
✅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
✅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(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
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받은 분
✅ 병원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
🔹 2.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절차
✅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
📌 신청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 (방문·전화·온라인 신청 가능)
📌 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전화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 1577-1000)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📌 필요 서류: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- 의사소견서 (필요 시 제출)
✅ 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
📌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·인지 상태 평가
📌 신체 기능, 질병 상태 등을 확인하여 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
✅ 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
📌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심사 후 약 30일 이내 등급 판정
📌 등급(1~5등급) 확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한도액 통보
✅ ④ 방문간호 제공 기관 선택 및 계약
📌 등급을 받으면, 원하는 **방문간호 제공 기관(재가센터, 방문간호기관 등)**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
📌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처 방문간호 제공 기관 검색 가능
📌 방문간호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시작
✅ 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시작
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관리 제공
📌 서비스 내용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
🔹 3. 방문간호 서비스 본인 부담금
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지만,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일반 대상자 | 서비스 비용의 15% |
의료급여 수급자(차상위계층) | 서비스 비용의 9% |
기초생활수급자 | 본인 부담금 없음 (100% 지원) |
📌 예시: 방문간호 서비스 1회 비용이 50,000원이라면, 일반 대상자는 7,500원 부담
🔹 4.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내용
✔ 기본 건강관리: 혈압·혈당 측정, 건강 상담
✔ 투약 관리: 약물 복용 지도, 주사 및 처치
✔ 욕창 및 상처 관리: 욕창 예방 및 치료, 상처 소독
✔ 관절 및 재활 관리: 물리치료 보조, 운동 지도
✔ 영양 및 위생 관리: 식사 지도, 위생 교육
✔ 의료기기 관리: 인공호흡기, 카테터 관리 등
🎯 결론
방문간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한 후, 원하는 방문간호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✅ 신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✅ 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어르신이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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