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기관 중 <방문 간호>에 대해

2025. 3. 23. 20:19일상_공감 스토리

🏥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방법

방문간호 서비스는 신체적·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간호사, 치위생사, 간호조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되며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🔹 1.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

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
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(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
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받은 분
✅ 병원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


🔹 2.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절차

①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

📌 신청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 (방문·전화·온라인 신청 가능)
📌 신청 방법:

  • 방문 신청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• 전화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 1577-1000)
  •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
📌 필요 서류:
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 (필요 시 제출)

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

📌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·인지 상태 평가
📌 신체 기능, 질병 상태 등을 확인하여 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


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

📌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심사 후 약 30일 이내 등급 판정
📌 등급(1~5등급) 확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한도액 통보


④ 방문간호 제공 기관 선택 및 계약

📌 등급을 받으면, 원하는 **방문간호 제공 기관(재가센터, 방문간호기관 등)**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
📌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처 방문간호 제공 기관 검색 가능
📌 방문간호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시작


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시작

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관리 제공
📌 서비스 내용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


🔹 3. 방문간호 서비스 본인 부담금

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지만,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대상자본인 부담 비율
일반 대상자 서비스 비용의 15%
의료급여 수급자(차상위계층) 서비스 비용의 9%
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없음 (100% 지원)

📌 예시: 방문간호 서비스 1회 비용이 50,000원이라면, 일반 대상자는 7,500원 부담


🔹 4.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내용

기본 건강관리: 혈압·혈당 측정, 건강 상담
투약 관리: 약물 복용 지도, 주사 및 처치
욕창 및 상처 관리: 욕창 예방 및 치료, 상처 소독
관절 및 재활 관리: 물리치료 보조, 운동 지도
영양 및 위생 관리: 식사 지도, 위생 교육
의료기기 관리: 인공호흡기, 카테터 관리 등


🎯 결론

방문간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한 후, 원하는 방문간호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신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
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어르신이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