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기관 중 <노인요양시설(요양원)>에 대해

2025. 3. 23. 20:31일상_공감 스토리

🏠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이란?

**노인요양시설(요양원)**은 고령, 질병,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24시간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.
주로 치매, 뇌졸중(중풍), 파킨슨병 등으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장기요양등급(1~2등급) 어르신이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🔹 1.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입소 대상

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(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
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2등급) 판정받은 어르신
3~5등급 어르신도 입소 가능 (특정 조건 충족 시)

📌 인지지원등급(경증 치매) 어르신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추천


🔹 2.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신청 방법

①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

📌 신청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 (방문·전화·온라인 신청 가능)
📌 신청 방법:

📌 필요 서류:
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 (필요 시 제출)

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

📌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·인지 상태 평가
📌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질병 상태 등을 확인하여 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


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

📌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심사 후 약 30일 이내 등급 판정
📌 등급(1~2등급) 확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한도액 통보


④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선택 및 계약

📌 등급을 받으면, 원하는 **요양원(노인요양시설)**을 선택하여 입소 신청
📌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처 요양원 검색 가능
📌 요양원과 계약 후 입소 진행


🔹 3.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비용 및 본인 부담금

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지만,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대상자본인 부담 비율
일반 대상자 서비스 비용의 20%
의료급여 수급자(차상위계층) 서비스 비용의 10%
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없음 (100% 지원)

📌 예시: 요양원 비용이 1,500,000원이라면, 일반 대상자는 300,000원 부담

📌 추가 비용 발생 가능:

  • 식비, 간식비
  • 개인 용품(기저귀, 의료 소모품 등)

🔹 4.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

기본 돌봄 서비스: 식사 제공, 배변 보조, 목욕, 개인 위생 관리
건강관리 서비스: 혈압·혈당 체크, 간단한 건강관리, 병원 동행
의료 서비스: 간호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 및 약물 투여 관리
재활·운동 프로그램: 신체 기능 유지 및 재활 치료 제공
치매 관리 프로그램: 인지 치료, 음악·미술 치료 등
사회 활동 프로그램: 산책, 노래교실, 명절 행사 등


🎯 결론

노인요양시설(요양원)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24시간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시설로,
장기요양등급(1~2등급)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
신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
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어르신이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