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3. 23. 19:57ㆍ일상_공감 스토리
🏡 방문요양 신청 방법
방문요양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신체·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이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🔹 1.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
✅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
✅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(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
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받은 분
🔹 2. 방문요양 신청 절차
✅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
📌 신청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 (방문·전화·온라인 신청 가능)
📌 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전화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 1577-1000)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📌 필요 서류: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- 의사소견서 (상황에 따라 제출)
✅ 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
📌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·인지 상태 평가
📌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질병 상태 등을 확인하여 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
✅ 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
📌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심사 후 약 30일 이내 등급 판정
📌 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확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한도액 통보
✅ ④ 방문요양 기관 선택 및 계약
📌 등급을 받으면, 원하는 **방문요양기관(재가센터)**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
📌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처 방문요양기관 검색 가능
📌 방문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시작
✅ 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작
📌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
📌 신체활동(세면, 목욕, 식사 도움), 가사활동(청소, 세탁, 식사 준비), 정서 지원(말벗) 등의 서비스 이용 가능
🔹 3.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
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지만,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일반 대상자 | 서비스 비용의 15% |
의료급여 수급자(차상위계층) | 서비스 비용의 9% |
기초생활수급자 | 본인 부담금 없음 (100% 지원) |
📌 예시: 방문요양 월 100만 원 이용 시 →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 부담
🔹 4.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
✔ 신체 활동 지원: 세면·목욕·배변·옷 갈아입기·식사 보조 등
✔ 가사 지원: 청소·세탁·식사 준비 등 (단, 보호자 가사는 지원 제외)
✔ 인지 기능 유지: 치매 예방 활동, 말벗 서비스 제공
✔ 외출 동행: 병원 방문, 산책, 장보기 보조
🎯 결론
방문요양 서비스는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한 후, 원하는 방문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✅ 신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✅ 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필요한 경우 어르신이나 가족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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